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재가 돌봄제도 이용

제도의 종류
가정 내 노인인 가족을 간병(돌봄)하는 경우에는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③ 가족인 요양보호사, ④ 가족요양비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살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1호 참조).
지원 대상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신청 및 발굴
(지원신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직권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신청이 어려운 다음의 사람에 대한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사·정보분석 등을 통해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발굴)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퇴원환자 등의 연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조사 및 종합판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직권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참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사를 전문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 참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 참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또는 직권으로 신청하거나 발굴된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반영한 판정 결과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참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통합지원 제공 및 모니터링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해야 하며, 결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확대 및 연계되는 지원서비스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및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관련 서비스를 확대 및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참조).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 및 연계되는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인포그래픽』 4쪽 및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 눈에 보기-지원내용-노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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