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구역 지원 및 혜택
특정 업종 제한

제한되는 업종 종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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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업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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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3.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정)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협의 및 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본문).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공보와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8항).
임대료 인상 제한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 제한
지역상생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그 밖의 혜택과 지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상생구역의 “판매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면적 300㎡당 1대로 완화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자금 및 융자 혜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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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및 융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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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
건물 또는 토지 매입·임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지역상생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
빈 점포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장소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시설 또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장소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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