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의 구분

“기본훈련”이란?
“기본훈련”이란 지역방위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과목(제)을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제1항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3호 참조).
“작계훈련”이란?
“작계훈련”이란 지역방위 임무수행을 위해 거주지나 직장일대에서 실시하는 방어훈련을 말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제1항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3호 참조).
지역예비군훈련의 대상 및 훈련시간

지역예비군훈련의 대상
지역예비군훈련은 예비군 복무 5~6년차 동원미지정 병(兵)을 대상으로 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3 참조).
지역예비군훈련 훈련시간
지역예비군훈련 훈련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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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역예비군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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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훈련 |
작계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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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
5~6 년차 |
8시간 |
12시간 |
지역예비군훈련의 실시

지역예비군훈련의 입소 및 퇴소
지역예비군의 입소 및 퇴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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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소시간 |
퇴소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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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훈련 |
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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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훈련 |
시행부대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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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훈련 훈련방법
기본훈련은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및 사격과 수임군부대장의 판단 하에 기타과제를 실시하되, 학생 보류자(대학생)는 전시임무에 부합하는 안보교육, 사격, 전술훈련과제 위주로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1호).
작계훈련 훈련방법
작계훈련은 지역방위작전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2호).
수임군부대장(작전통제부대장) 책임 하에 5~6년차를 대상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를 구분하여 연 2회(연간 12시간) 작계지역에서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2호가목).
작전통제부대장 통제 하에 실시하는 훈련은 민·관·군 통합방위 능력의 배양을 위해 주요 동맹연습, 지상협동훈련, 호국·충무·화랑훈련, 연합연습, 전술훈련 평가, 지휘검열 등의 부대훈련 시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를 포함한 전 작전요소(민·군·경·예비군)를 통합하여 작전 계획에 기초한 훈련을 작계지역 또는 유사지역에서 실시하며 대항군 운용, 상황 부여 등 실전적 훈련을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2호다목).
작전통제부대장 통제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예비군소대는 예비군중대장 위임훈련을 1일 1~2개 소대규모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과다부대는 수임군부대장이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방법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역단위로 행정관서와 협조하여 민방위훈련과 연계하여 재난 극복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2호라목).
작계훈련은 작계지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계지역 훈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군 통제 하에 훈련장소 및 방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3차 훈련은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2호마목).
예비군훈련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예비군훈련 관련 직장 및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예비군법」 제10조의2).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예비군법」 제10조).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예비군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8항).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예비군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예비군법」 제1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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