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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공인중개사 2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등

공인중개사 2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1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등의 규정을 전부에 적용받으려면 해당 면적과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방화지구에 걸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받으며,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의 기준에 따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외 지역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토지나 건축물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거나 대지를 분할·개발하려는 경우, 또는 연접한 대지에 대해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폐율이나 부설주차장 등의 기준을 통합 적용받고자 할 때 해당 법령 규정과 관할 지자체 제출·인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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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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