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과 계약기간 연장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지연배상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지연배상금의 금액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제3호).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다만,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이행이 지체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연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물품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1))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물품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7))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8))
계약상대자는 위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본문).
다만, 위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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