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의 지급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

퇴직급여 지연이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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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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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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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연이자 |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 |
지연이자 지급 제외기간
고용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고용주에 대한 제재

지연이자 미지급 고용주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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