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선정 등
상담 결과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선정 요건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참조).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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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대상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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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대상가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등급을 받은 사람
2.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장기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4.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중증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대상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 |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다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다음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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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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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경우
2.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
4.
5. 1년 이상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경우
6.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다만, 다음에 따라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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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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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1.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2.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학업 또는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로서 정기적으로 돌봄대상가족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고립·은둔 아동·청년의 선정 요건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립·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참조).
전담조직의 장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표준척도 적용 결과 등 그 밖에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립·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결과 안내 등
전담조직의 장은 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안내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지원대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내용 및 신청 절차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종결에 관한 사항
전담조직의 장은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위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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