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와 이전, 폐지
지점의 설치

지점설치 등기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2항 및 제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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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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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설치 등기를 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 지점설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자 과반수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현재 유한책임회사 지점 관련 등기에 관한 양식은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 지점관련 등기에 관한 양식을 다운받아 유한책임회사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지점의 이전

지점이전 등기
-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3항 및 제18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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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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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점소재지에서)지점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자 과반수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지점의 폐지

지점폐지 등기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4항).
회사 본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 등기를 위해서는 지점폐지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자 과반수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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