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지급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 이하 같음)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전단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본문).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단서).
계약금액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지체상금률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호).
지체일수
지체일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6항).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계약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후단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지체상금의 사용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
계약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6항).
위 1.부터 6.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 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계약자는 위 1.부터 6.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수정공정표를 첨부한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본문).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단서).
연장청구가 승인된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3항).
계약금액 조정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본문).
다만,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해서 보증시공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단서).
계약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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