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제한물품 알아보기
구매할 물품 선정하기

물품선정 시 주의사항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함)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함)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제4호).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사전준비 단계-해외직구 제한물품 참조].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구매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이 아닌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
해외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위해제품 및 리콜제품 확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안전관리대상 제품이거나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관세청장과 공동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제1항 참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수입제품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수입제품의 반송·폐기 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제4항제1호·제2호 참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제품 수거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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