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및 자격 요건
아이돌봄사 직무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사”는 다음에 해당하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고 자격을 취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함) 정교사 1급 자격을 갖춘 사람
아이돌봄사의 직무
아이돌봄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5조제2항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아이돌봄사의 직무수행 시 주의의무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아이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5조제4항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돌봄 중인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
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직무 외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
아이돌봄사 자격 요건

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으며, 등록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범죄경력 조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