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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아이돌봄 서비스

직무 및 자격 요건

아이돌봄 서비스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4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갖추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이돌봄사는 의료기관 이송, 급식 및 간식 제공, 위생 유지, 일지 작성,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사생활 보호 등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자,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 등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경우, 법에 규정된 교육과정 이수 또는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적성·인성 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거치게 되며,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격전담팀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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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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