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6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제1항).
훈련대상자
훈련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향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합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훈련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제2항 본문).
다만, 4.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맞춤훈련, 향상훈련, 원격훈련 및 특별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제2항 단서).
훈련생 선발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대상자 중에서 훈련생을 선발하되,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장기 구직등록 중인 장애인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제1항).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생 선발 결과를 훈련개시일로부터 3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제2항).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인원에 비해 훈련생이 부족한 경우에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훈련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제3항).
훈련수당 지원
훈련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1항 본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단위기간 중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사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람
공단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사람
훈련종료일이 단위기간의 종료일 이전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2항).
현장훈련 시 기업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할 경우 훈련수당 중 해당 부분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3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