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건설일용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제4호,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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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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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강한 사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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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의 발급(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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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내일배움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2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고용2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2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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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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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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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참여자 (저소득층) |
지원 요건 |
▪ 나이: 만 15세~만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 ▪ 기타: 아래의 경우에는 1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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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구직촉진수당: 매달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 ▪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월 최대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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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참여자 |
지원 요건 |
▪ 나이: 만 15세~만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음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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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복지공단-근로자복지-융자사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자 및 대부한도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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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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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대상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 및 제4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을 각각 포함함]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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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전자문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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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한도액 |
▪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함 ▪ 월별 대부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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