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병(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함)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직업병
“직업병'이란 업무상 질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진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병
그 밖에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진폐고시임금」).
진폐의 경우: 1일당 149,055원(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그 밖의 직업병인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함)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자 소속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의 산정 방법

근로자 소속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의 산정 방법
진폐 외의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위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진폐 외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 ).
위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작성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작성된 최초의 1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5항).
위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된 날의 전날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6항).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신청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신청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을 신청하려면 평균임금산정 특례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9항 및 별지 제5호서식).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적용 방법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적용 방법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②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근로자 소속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의 평균임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을 그 수급권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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