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이란?
“직업적응훈련”이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제1항).
직업적응훈련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훈련으로서 장애인이 쉽게 취업하도록 하기 위한 직업준비훈련과 그 밖에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직업적응훈련기관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훈련수당
장애인은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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