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피해구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피해구제 방법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제2항).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피해구제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는 직장 내의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피해구제 방법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로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근로청소년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고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참조).
일하는 중에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청소년은 근로하는 사업장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게 상담 및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 주요지역에 민간단체를 선정해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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