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23. 4.) 3-4면 참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하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을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 2026, 3면 참조).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 등이 보장되지 않아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별적 처우 금지

고용에서 남녀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차별적 처우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차별적 처우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권 및 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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