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등을 이용하면 취업관련 교육과 취업알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상담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체험·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 및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취업지원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고용24(work.go.kr), 이용안내-정책/제도-고용정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개요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고용24(work.go.kr), 이용안내-정책/제도-고용정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개요 참조].
지원 대상
I유형 선발형 청년특례의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24(work.go.kr), 이용안내-정책/제도-고용정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 참조].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 등을 말합니다[고용24(work.go.kr), 이용안내-정책/제도-고용정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 참조].
지원 내용
I유형과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를 통해 신청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고용24(work.go.kr), 이용안내-정책/제도-고용정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절차 참조].
청년일경험 사업
"청년일경험 사업"이란?
“청년일경험 사업”은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청년일경험 포털(yw.work24.go.kr), 사업소개-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 참조].
지원 대상
주로 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청년일경험 포털(yw.work24.go.kr), 사업소개-주관기관별 일경험 사업 참조].
사업 내용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청년일경험 포털(yw.work24.go.kr), 사업소개-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 참조].
신청 방법
청년일경험포털(yw.work24.go.kr)에서 희망하는 지역, 직무, 프로그램 유형 등을 조건으로 참여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