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요청 및 확보
의료인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하세요.

진료기록부 열람·복사 신청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제21조제1항 전단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전단).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료기록부를 조기에 확보함에 따라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적정시기에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17면·18면).
모든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요청
방사선 사진 등의 사본 요청
진단서, 소견서 등의 사본 확보
의료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세요.
진료를 담당한 의사를 만나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환자의 예후는 어떠한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15면·16면).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의 면담내용을 녹취하거나 사고경위와 진행경과를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두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15면·16면).
의료사고 경위 파악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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