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포함)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이용권은 임신·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출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를 포함)에 드는 비용과 약제·치료재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해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를 포함)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는 추가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및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42~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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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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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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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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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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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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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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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와 미숙아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는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의2 및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311~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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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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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외국 국적인 사람 및 국외 이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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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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