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진정접수

“진정”이란?
“진정”이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합니다(「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진정의 대상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제1항 참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
진정 방법
진정은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에 의한 것을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6조 참조).
진정에 대한 조사

조사의 방법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진정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함)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해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해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해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2항).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4항).
심의 및 처리 방법

사건의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정사건을 심의한 후 다음에 따라 처리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7조 참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1항).
의료, 급식 및 의복 등의 제공
장소, 시설 및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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