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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외국인유학생

진학 또는 취업

외국인유학생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1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외국인유학생이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하거나 국내에 취업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연수(D-4) 과정 후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 시에는 유학(D-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며, 전문대학 이상에서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 시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후 국내 취업 시에는 해당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고, 졸업 후 구직이 필요한 경우 먼저 구직(D-10)으로 변경 후 취업 시 해당 직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거나 체류기간이 초과된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외국인유학생이 진학, 취업 등으로 국내 체류를 지속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련 신청서와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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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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