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 또는 취업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체류 결정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또는 국내 취업 결정
외국인유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있는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하거나 국내에 취업해서 이후로도 체류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체류자격의 변경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0조의2,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참조).
|
결정 내용 |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여부 |
|
|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진학 |
일반연수(D-4) |
한국어 연수과정 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있는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 시 ⇒ 유학(D-2)로 체류자격 변경 필요 |
|
유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그 이상의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 시 ⇒ 체류기간 연장 필요 |
|
|
국내 취업 |
유학(D-2), 일반연수(D-4) |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 시 ⇒ 그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변경 필요
※ 졸업 후 취업 준비(구직활동)가 필요한 경우에는 ① 먼저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 후, ② 향후 취업 시 해당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변경 필요 |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취업과 같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
절차 |
세부 내용 |
|
|
신청 |
⁃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
※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 가능함(
|
|
|
▼ |
|
|
|
심사 |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됨( |
|
|
▼ |
|
|
|
허가 |
⁃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줌.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함( |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유학(D-2) 자격으로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이 그 이상의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할 때는 체류자격이 동일하므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학(D-2) 자격으로 입국하면 1회에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별표 1 참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
절차 |
세부 내용 |
|
|
신청 |
⁃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
※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 가능함(
|
|
|
▼ |
|
|
|
심사 |
⁃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됨( |
|
|
▼ |
|
|
|
허가 |
⁃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된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줌.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이를 갈음함( |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위반 시 제재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강제퇴거 또는 벌칙
① 체류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거나 ②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6호·제17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