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 또는 사망의 발생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업무와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상당인과관계의 의의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질병·장해·사망이 아닐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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