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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주택임대차

집행권원의 확보

주택임대차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의 전제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더라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 등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준비할 때 활용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제기 전 가압류를 신청하고, 계약사실과 보증금 액수 등을 적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반환을 독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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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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