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란?
집회 및 시위의 개념

집회의 개념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시위의 개념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제한

「대한민국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적 제한
모든 국민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지지만, 이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을 근거로 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개최, 진행, 참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라야 합니다.
그 밖에도 선거·투표운동과 관련된 집회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