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제한
목적의 제한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위반 시 제재
① 이를 위반해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② 그 사실을 알면서 위 사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시간의 제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해서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옥외집회를 해야 하는 사유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장소의 제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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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Ⅰ: 도시공원에서의 집회 시 점용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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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이란?
▶ 도시공원이란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도시공원 내 집회를 위한 단기(短期) 가설(假設)건축물 또는 단기 가설공작물의 설치 허가
▶ 도시공원 안에서 집회를 위해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려면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①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해서 도시공원 안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호 및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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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옥외집회의 시간적·장소적 제한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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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금지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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