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해산 사유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명령) 사유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명령) 사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解散)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해산명령에 따른 조치

해산 의무
집회 또는 시위가 위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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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해산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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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 종결 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해서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와 ②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자진 해산의 요청: 1.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해서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합니다.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2.의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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