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활성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집회 또는 시위의 활성화 및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옥외광고물 등 표시·설치 제한의 적용 배제
①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로서 ② 비영리 목적이고 ③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점자자료 등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①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평화적 집회 또는 시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

폭행·협박 등의 금지
누구든지 폭행, 협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한 언론사 기자의 출입은 보장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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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피보안관찰자의 참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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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안관찰자의 참가 제한
▶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 피보안관찰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보안관찰법」 제19조제2항제2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해서 피보안관찰자가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 출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보안관찰법」 제27조제3항). |
불법집회 또는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사용의 한계를 정하기 위한 조치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범위
경찰관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의 사용 범위
경찰관은 불법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 범위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또한, 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살수차의 사용 기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습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제1항).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관은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하며,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합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제2항).
경찰관은 살수하는 것으로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합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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