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개최 시 준수사항
집회 시간의 제한

야간옥외집회 금지
누구든지 야간옥외집회의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3호).
집회 장소의 제한

연설금지장소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80조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 연설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제1항제3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3호).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제한

연설 등 목적 외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 사용금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제1항제4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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