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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외국인유학생

집 구하기

외국인유학생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1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외국인유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는 기숙사, 하숙, 주택임대차(월세·전세)가 있습니다. 집 계약 절차는 정보수집, 등기사항 등 확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잔금 지급 및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체류지 변경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주택 매매 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 당사자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집을 구할 때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주거 형태를 선택하고, 계약 전 등기기록을 확인하며, 계약 후 체류지 변경 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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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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