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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이사

집 내놓기 및 비용회수하기

이사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1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매의 경우 주변 시세를 파악해 매매가를 정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에게 연락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실과 일정 등을 상의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주택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부속물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이사를 준비할 때 매매가는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정하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소통하여 중개보수 부담 여부 및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 전 유익비, 부속물 매수, 장기수선충당금 등 투자하거나 부담한 비용의 회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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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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