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근로자의 시정신청

신청권자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신청기간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신청방법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00조 및 별지 제35호서식).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00조).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
신청 취지(청구할 시정 내용)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 내용
신청일자
차별시정 신청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요구 및 노동위원회에 통보

시정요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노동위원회에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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