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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하기

금전거래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구두합의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 방지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파산한 때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금전 거래를 할 때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신분증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이자율과 변제기일 등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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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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