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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상가건물 임대차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2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대인과 임차인은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기준은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으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 하에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된 부분은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조세, 공과금 증가나 제1급감염병 등으로 경제 사정이 변동되어 차임이나 보증금의 조절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때는 1년 제한 및 5% 증액 상한을 확인해야 하며,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여부를 부동산등기부로 확인하고, 증액 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취득을 통해 권리를 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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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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