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등
착공신고

착공신고 의무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착공신고 절차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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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시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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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3.
4. |
위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됨)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건축물의 공사감리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함)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4호가목).
공사시공자 제한

연면적에 따른 공사시공자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함)는 건설사업자가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5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 참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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