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착오송금반환지원 참조].
반환지원신청

반환지원 대상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kdic.or.kr)-제도·정책-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참조].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됩니다.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 합니다.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인터넷 신청: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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