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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주식회사 설립

창립총회소집, 임원선임 등

주식회사 설립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를 소집하려면 창립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식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정관에 소집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회사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주식인수인은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 인증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창립총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등의 경우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발기인 등이 소제기 사실의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과정에서 주금 납입과 현물출자가 끝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창립 사항을 보고받을 때 참고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 기한, 의결권 행사 방법, 의사록 공증 절차 및 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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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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