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및 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는 50억원이며,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본 제도는 18세 이상인 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 활용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와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창업 후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고 4년 이내에 자금을 목적에 맞게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all
[코라이브 웰컴] 신규 회원 가입 즉시 1,000P 지급 & 14대 생활 혜택
지금 무료 가입하고 동네 생활 정보, 법률 무료 진단, 쇼핑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