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지원정책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금지원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5년간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 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창업초기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장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세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