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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창업절차 및 지원 개요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의 업종은 중소기업 창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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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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