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절차 및 지원 개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일정한 범위의 업종은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의 개념 및 범위

창업 및 창업기업의 개념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함)을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제3호).
위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의 날을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함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함)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위의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에 적용합니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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