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자금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관련 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쪽).
융자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합니다(『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3쪽).
융자한도 및 금리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이내에서 운용하며, 예외적으로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3쪽).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에 공지]에서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 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3쪽).
융자방식
대출방식은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등으로 구분됩니다(『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6-8쪽).
직접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대리대출: 대리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이차보전: ①기업이 취급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융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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