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형태의 선택
“세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영업 중 하나로서,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세탁소 창업의 형태로는 경영자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독립 창업과 가맹본부에서 세탁물을 일괄처리하고 경영자는 고객에게 전달만 하는 형태의 프랜차이즈 창업이 있습니다.
"세탁업"이란 ?

"세탁업"이란 ?
“세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영업 중 하나로서,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세탁소 창업의 형태

세탁소의 독립 창업
“세탁소의 독립 창업”이란 개인이 만든 브랜드로 입지선정, 인테리어, 세탁서비스 가격, 세탁 전문점 홍보 등 경영의 모든 의사결정을 경영자가 주도하는 형태의 세탁소를 창업하는 것을 말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ㅡ 소상공인 지원포털 ㅡ 세탁소 창업가이드 ㅡ 6면).
영업의 승계
세탁업 영업자가 그 세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양수인·상속인은 그 세탁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세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그 세탁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
세탁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세탁소의 프랜차이즈 창업
“세탁소의 프랜차이즈 창업”이란 독립형 세탁소처럼 매장에서 세탁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물을 모아 지사로 보내면 지사에서 세탁물을 일괄 처리하고, 해당 세탁물을 다시 지역 세탁소로 보내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의 창업을 말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포털, 세탁소 창업가이드, 6면).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의 개념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제공함.
√ 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이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함.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맹점사업자"란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독립 창업 및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ㅡ소상공인 지원포털ㅡ세탁소 창업가이드ㅡ7면>
※ 프랜차이즈 계약 시 유의사항
(질문) 세탁소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체결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서 및 수익률, 가맹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1)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세요.
①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⑥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간혹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가맹본부가 있으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제공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주지 않는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받아본 정보공개서와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다르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2) 계약 전 14일간 심사숙고 하세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이는 가맹계약 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법률로 정해 보호한 것이므로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기한 동안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다른 가맹점을 방문해 보세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곳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인 문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그러므로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사업진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5)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6) 가맹금의 예치
사기성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계약금 포함)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및 제3항). 가맹본부에 가맹금이 지급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① 소송을 제기하거나, ②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분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맹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