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전 알아두기
온라인 쇼핑몰, 창업 전에 알아둡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거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말합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 정책·제도·자료-소비자정책-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창업을 위한 플랫폼 선택하기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는 창업신고·쇼핑몰 구축·상품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하는 개별쇼핑몰(자사몰)을 운영하거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오픈마켓 등)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참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예로는 종합 오픈마켓(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https://sell.smartstore.naver.com), 쿠팡(https://www.coupang.com), 11번가(https://www.11st.co.kr)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플랫폼(예: 패션, 뷰티 등) 등이 있습니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의 연령제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자격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1항 참조).
미성년자의 창업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등기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창업 동의
미성년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에게 허락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참조).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취소 또는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조제2항).
미성년자의 상업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6조 및 「상업등기법」 제46조제1항).
미성년자는 영업에 관한 등기의 신청서에 다음의 정보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47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84조제1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