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활성화 지원
기업·공공기관은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함)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중소기업 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으로 정하는 사항
(예비)인공지능 창업기업은 창업자 발굴부터 자금·교육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창업 활성화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1항).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업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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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패키지(AI 인재 실증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사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미만까지 신청 가능 *** AI 교육프로그램: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스쿨, 중소벤처기업부), K-디지털 트레이닝(고용노동부), 폴리텍 하이트케(고용노동부)
<출처: 2026년도 창업패키지(AI 인재 실증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40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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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업기업은 국민이 참여하는 민간펀드를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창업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
벤처투자모태조합의 활용을 위한 자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4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그 밖의 부대수입
인공지능 창업기업이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벤처기업에 해당하면 세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확인
벤처기업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전단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본문).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45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봄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함) 중 다음의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다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단서).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함): 유효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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