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 작성
신청인은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채권자목록에 첨부합니다.
채권자목록

기재내용
채권자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아래의 채권자목록 양식의 기재내용 참조).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원금, 이자)
채권 발생연월일 및 발생원인
잔존 채권액
보증인
우선권 있는 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1조).
후순위파산채권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후순위개인파산채권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제2항).
채권자목록의 양식 및 기재례

첨부서류

부채증명서
채무자는 채권액 및 원인,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재된 자료를 채권자로부터 받아 채권자목록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제1항 및 제448조제1항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