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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채권추심자 금지 및 제한 사항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채권추심자는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된 채권이나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채권 등 법률로 정한 특정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자 등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되며, 이미 등록된 경우 소송 진행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추심 시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방문이나 연락이 제한됩니다. 채권추심자가 재난상황이나 사고 등으로 변제가 곤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3개월까지 추심연락을 할 수 없고,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나 수단의 연락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채권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양도하기 전 장래의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하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이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 등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대부업체 등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추심 행위와 채권 양도 요건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채권추심자의 연락 횟수 제한, 변호사 대리인 선임에 따른 연락 중단 요청, 채무 존재 소송 중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및 삭제 기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을 미리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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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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