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절차
대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절차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① 내용증명 발송 → ②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③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소가(訴價)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소액사건심판] → ④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민법」 제598조).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우체국에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본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276조제1항 참조).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민법」 제168조 참조).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합니다.

독촉절차의 이용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란 소송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 민사분쟁의 해결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방법을 말합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참조).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제56조).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집행문”이란 법원사무관이나 공증인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써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언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292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단서).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신청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및 제74조).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의한 대여금 회수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 자동차, 채권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편 참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80조).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를 통해 경매대상물이 낙찰자에게 매각되면 낙찰자가 납부하는 경락대금을 채권자가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