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함)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그 밖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수강명령은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시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4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교육내용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6항).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처분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처분의 병과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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