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행복 서비스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9조의2제1항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할인범위
다자녀가구에 대한 운임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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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용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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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범위 |
▪ 등록된 부모와 25세 미만의 자녀 중 3명 이상이 함께 열차 좌석 이용 시 할인 적용되며, 등록 자녀수에 따라 ①(25세 미만 자녀 2명) 이용인원 중 어른의 운임을 30% 할인, ②(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이용인원 중 어른의 운임을 50% 할인 ▪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 연령에 따라 어린이 할인(어른 운임의 50% 할인), 유아 할인(좌석 지정 시 어른 운임의 75% 할인) 적용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불가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은 미적용(특실/우등실은 운임, 요금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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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범위 |
▪ 등록된 가족 구성원에 한하여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이용방법
정부24 ‘행복출산’에서 다자녀 등록을 한 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행복 인증을 받으면 할인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다만,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