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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보호출산

철회절차 및 후속조치

보호출산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4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호출산 신청인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신청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단, 생부의 입양 취소 청구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 또는 입양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 취소의 경우 확정판결문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경우 아동 인도 의사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보호출산 신청 철회는 신청인이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신청을 취소하고 아동을 다시 인도받아 직접 양육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철회 시에는 관련 서식을 갖추어 접수 기관에 제출하고, 출생신고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의 후속 절차와 출생정보 삭제 및 출생증서 폐기 조치가 이루어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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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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