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절차 및 후속조치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

철회시기
보호출산 신청인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본문).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단서).
철회방법
보호출산 신청인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보호출산 신청 철회 이후 조치

아동의 재인도
보호출산 신청인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경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아동 인도 의사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아동을 인도받았었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아동을 인도받은 때부터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후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신고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 본문).
다만, 이미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이루어져 아동에 대한 출생기록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를 준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 단서).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6조제1항 본문).
출생사실 통보내역 정정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 철회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에 다음의 사항을 통보하여 비식별화된 정보 등 출생정보 및 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삭제하도록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51쪽).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
해당 위기임산부의 인적사항
아동의 생모에 관한 비식별화된 가명 및 비식별화된 관리번호(「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호)
아동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2호)
출생증서 폐기
보호출산 신청인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였을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본문).
다만, 이미 출생증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한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이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이관되어 보존 중인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단서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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